농·어업인 연금보험료 국고보조금 상향지원 안내
- 작성일
- 2010-04-02
- 등록자
- 관리자
- 조회수
- 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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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1월부터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국고보조금이 아래와 같이 상향 지원됩니다.
납부예외 중이더라도 납부재개 신청하시면 국고지원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자로서, 농업, 임업, 축산업 또는 수산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
구 분 / 대 상 자 / 근 거
농업인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84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단, 사업장가입자 및 임의가입자로 적용을 받는 자는 해당되지 않음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제5호
임업인
1. 3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2.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3.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호~제3호
어업인
1.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2.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의 수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 따라 설립된 어업회사법인의 수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단, 사업장가입자 및 임의가입자로 적용을 받는 자는 해당되지 않음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제4호
○ 농·어업에 종사하더라도 다음의 경우는 국고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른 사업을 병행하는 경우 (단, 간이과세자 및 농림어업과 관련된 사업은 가능)
- 농림어업소득을 합산한 액보다 그 외의 소득이 많은 경우
□ 지원금액(최대 연426,600원 지원)
○ 기준소득월액 790,000원 이하 : 보험료의 1/2금액을 정률 지원(월9,900원~35,550원)
○ 기준소득월액 791,000원 이상 : 790,000원 보험료의 1/2금액을 정액 지원(월35,550원)
□ 신고방법
○ 농어업인확인서 [공단서식(붙임2), 이장(1차확인) 및 읍·면장 확인(2차확인)] 제출
○ 농지원부 또는 축산업등록증 사본 제출하는 경우“농어업인확인서”제출 생략
□ 유의사항
○ 국고보조금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농어업인이 고지된 보험료 차액을 납부하면
우리 공단에서 국고보조금을 합산하여 납부처리합니다 (미납자는 지원이 되지 않음).
○ 이미 국고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지정된 미납자가 보험료를 납부하면 소급하여 지원됩니다.
○ 신규신청자는 신청 직전 6개월 범위 내에서 소급하여 지원이 가능합니다.
○ 농지매각 등으로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면 반드시 공단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 해남지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