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 신청
- 작성일
- 2010-07-20
- 등록자
- 정윤희
- 조회수
- 360
첨부파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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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농업경영회생자금지원 사업시행지침서(개정) 1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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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농업경영회생자금지원 사업시행지침서(개정) 1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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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농업경영회생자금지원 사업시행지침서(개정) 1부.hwp
건실하게 농업을 영위하다가 재해,가축질병 또는 농수산물 가격의 급락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에게 경영안정에 필요한 농업경영회생자금을 지원하오니 희망하는 농업인께서는 대출취급기관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자격 : 재해·가축질병 또는 농수산물가격의 급락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으로서 준전업농 또는 농업용 부채 1,500만원 이상 농업인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포함)
2. 지원제외 대상
▪협동조합 상임 임·직원 및 안정적인 직업보유자
(부부합산 연간 급여총액이 31백만원 이상인 경우)
▪비농업용 부동산(1주택 제외 주택, 상가, 대지, 잡종지) 또는 골프회원권 보유자
3. 자금 지원비율
▪경영회생자금 : 경영평가위원회에서 결정된 융자액 전액을 융자지원하되 융자90%, 자부담 10%을 부담하는 농업인 우선
▪인 수 자 금 : 인수채무를 제외한 순수 시설인수에 소요되는 자금은 자부담30%이상으로 함
4. 지원조건 : 연리3%, 3년거치 7년 분할상환
5. 신청기관 : 거래조합 및 군지부(대출취급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