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시행계획
- 작성일
- 2011-01-11
- 등록자
- 나소영
- 조회수
- 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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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업인이 출산으로 영농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농가도우미가 영농을 대행함응로써 영농 중단을 방지하고 모성 보호를 통한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2011년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대상자께서는 적기에 읍면사무소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1. 지원대상 :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2.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전후 90일까지 180일 기간중 30일간
이용할 수 있음
3. 지원기준 : 720천원 한도
(30,000원×30일=900천원 / 보조 720, 자담 180)
붙임 2011년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