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시행지침
- 작성일
- 2011-01-11
- 등록자
- 나소영
- 조회수
- 275
첨부파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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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에 비해 지리적.경제적 교육여건이 불리하고 상대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큰 농업인에 대하여 자녀학자금(고등학교)을 지원하고 있는바, 2011년도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1.지원대상 : 농어촌에 거주하는 농어업인 중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본인이나 자녀,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 등
2. 지원금액 : 당해 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
3. 지원방법 : 매분기별 농어업인의 거주 및 학교의 재학 확인후 학자금 지급
붙임 2011년도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