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사업 신청
- 작성일
- 2012-11-26
- 등록자
- 조은정
- 조회수
- 352
첨부파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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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농어촌진흥기금 웅자지원사업 추진 계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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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농어촌진흥기금 웅자지원사업 추진 계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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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농어촌진흥기금 웅자지원사업 추진 계획.hwp
1.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어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융자 지원하는 2013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사업대상 수요조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2. 희망하시는 농어가에서는 12. 12. 21일까지 농어촌진흥기금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읍면사무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 2012. 11. 5 ~ 12. 20
나. 접 수 처 : 읍면사무소
다. 대상 및 융자 한도
- 개인(농어업인 : 1억원 이내
- 법인(영농어조합, 농어업회사법인), 신지식학사농업인 : 2억원 이내
- 농산물 저온저장고 시설 : 3억원 이내
- 수출, 가공, 유통사업자 : 10억원 이내
라. 대출이율 : 1!, 연체이율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