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피해보전직접지불제(식량분야) 신규 신청
- 작성일
- 2014-06-23
- 등록자
- 이연하
- 조회수
- 354
첨부파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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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피해보전직접지불제 사업시행지침서(식량분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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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피해보전직접지불제 사업시행지침서(식량분야).hwp
"식량분야 피해보전직불제 신규 신청"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의 일정 부분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인 등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피해를 보전]
□ 신청대상
◦ 지원대상 품목 : 수수, 감자, 고구마
▪ 수수, 감자 : ‘12 한·미 FTA, 고구마 : ‘07 한·아세안 FTA
◦ 신청자격
▪ 농업경영체로 등록하고, 피해보전직불금 지원대상 품목을 해당 협정 발효 일 이전부터 생산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 지원대상 품목을 직접 재배하고, 2013년 해당품목을 판매하여 가격하락의 피해를 입은 자
□ 신청방법 및 추진절차
◦ 신청기간 : 2014. 6. 25. ~ 8. 24.(2개월)
◦ 신청방법 : 지원품목의 생산지를 관할하는 읍·면에 신청서 및첨부서류 제출
▪ 첨부서류 : 생산사실확인서, 2013년 판매기록 입증서류,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하던 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등
◦ 신청내용 심사 : 2014. 8 ~ 10월
◦ 지급시기 : 2014. 12월(지급단가 6월말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