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잔류 기준 설정 강화, 수출 농산물 안전 ‘이상 무’
- 작성일
- 2018-11-09
- 등록자
- 관리자
- 조회수
- 392
첨부파일(1)
-
-
수출 농산물.jpg
0 hit / 95 KB
-
수출 농산물.jpg
- 올해 일본 수출 들깻잎 테부펜피라드 기준 반영 등 성과 -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은 우리 농산물의 수출 확대와 통관 규제 해소를 위해 국내에 등록된 농약의 수입국 잔류 기준(Import Tolerance, IT) 설정을 더욱 강화하고, 농약안전사용지침을 확대·보급하는 등 수출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에 나섰습니다.
일본과 대만에서 PLS1) 시행 후 잔류 농약이 초과 검출돼 통관이 금지된 사례는 일본 78회, 대만 137회로 우리 농산물 수출 확대에 걸림돌이 돼 왔습니다.
먼저, 수입국 잔류 기준 설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5년 동안 대만, 미국, 일본, 홍콩 등을 대상으로 배추와 인삼 등 10여 작물에 잔류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수입국 잔류 기준 설정 실적은 일본 12작물 48약제, 대만 3작물 22약제입니다.
올해는 대만 수출 배추 통관 과정에서 문제가 됐던 플로니카미드(Flonicamid) 등 9약제에 대해 수입국 잔류 기준을 신청하고 대만과 협의 중입니다.
일본에 요청한 들깻잎 테부펜피라드(Tebufenpyrad)는 3ppm으로 반영돼 들깻잎 수출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함께 농촌진흥청은 이번에 수출농산물 농약안전사용지침을 개정 보급합니다. 이 지침에는 일본 파프리카 등 26작물과 대만 배추 등 17작물을 비롯해 총 12나라 30작물에 대해 실었습니다.
이는 각 나라의 최근 약제 등록 현황과 잔류 기준(MRL) 변경(신규 설정, 변경, 삭제) 내용도 반영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올해 말까지 미국 수출 농산물 농약안전사용 안내 등 수출 대상 나라별, 작물별 맞춤형 농약안전사용지침을 발간해 보급할 예정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기관과 함께 PLS 홍보와 안전성 상담 및 현장 기술 지원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화학물질안전과 김병석 과장은 "PLS의 시행, 농산물 수출 확대 등 농산물의 안전 확보가 요구되는 때입니다. 앞으로도 수입국 잔류 기준 설정 등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
1) PLS (Positive List System): 식품별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MRL)을 설정하고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 등이 일정량 이상 잔류하는 식품의 판매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제도.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은 유해성분은 일률기준치 0.01ppm 적용.
[문의] 농촌진흥청 화학물질안전과 김병석 과장 063-238-3221, 화학물질안전과 진용덕 연구관 063-238-3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