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유특허정책협의회(연정국)
- 작성일
- 2019-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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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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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9-4_국유특허정책협의회(연정국)_공동배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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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 국유특허의 사업화 촉진 및 국유특허 유관기관 간 협력강화 -
특허청(청장 박원주),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 등 국유특허 유관 9개 기관*은 국유특허 활용 활성화를 통한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고자 4월 9일 오전 11시 정부대전청사에서 '2019년 국유특허 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
* 특허청, 농촌진흥청, 국립수산과학원, 국립산림과학원, 국립보건연구원,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한국임업진흥원, 한국발명진흥회
국유특허란 국가공무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명한 특허 등을 국가가 승계한 것으로 국립연구기관 소속 공무원들의 특허가 다수를 차지한다.
그동안 국립연구기관의 적극적인 R&D 투자 결과로 국유특허 보유건수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기업에 이전되어 사업화로 이어지는 비율은 기업 및 대학·공공연에 비해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 보유건수 : ('14) 4,355 → ('15) 4,976 → ('16) 5,651 → ('17) 6,267 → ('18) 6,873
** 특허 활용률(%) : 국유특허 21.8%, 기업 76.1%, 대학·공공연 33.7%('18)
이에 정부는 국립연구기관 등의 R&D 성과물인 국유특허를 기업이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혁신성장에 기여하도록, '국유특허 활용 혁신방안'을 수립하여 지난해 10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의결한 바 있다.
< 국유특허 활용 혁신방안 주요내용 >
○ 국유특허 대리비용 적정화 등 우수특허가 창출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 국가기관의 낮은 대리인 비용(민간의 절반수준)으로 인해 부실한 특허명세서가 양산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국유특허 적정 대리인비용 가이드라인을 마련·배포
* 특허출원 1건당 대리인 비용 : (공공기관) 74만원, (민간기업) 138만원('18, 변리사회)
○ 수탁기관에 전용실시 설정업무 위탁 등 국유특허 활용·관리체계 개편
* 기존 특허청에서 수행하던 전용실시 설정 등 국유특허 처분업무를 수탁기관에 대폭 위탁
* 국유특허 사용료 납부관련, 기존의 일괄적인 사후정산 방식에서 전용실시 일시납도 가능하도록 납부방식을 유연하게 개선
○ 전용실시 설정요건 명확화 등 국유특허 사업화를 저해하는 규제 개선
* 현재의 모호한 국유특허 전용실시 설정요건을 기술의 특성 등 사업화 측면을 고려하여 전용실시 설정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명확화
* 현재 1회(3~5년)에 한하여 연장이 가능한 국유특허 전용실시 사용허가 횟수를 사업화에 필요한 경우 1회를 초과하여 연장이 가능하도록 개선
특허청은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국유특허 활용 혁신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하여 국유특허 정책협의회를 매년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에 처음 개최되는 정책협의회에서는 우수 국유특허의 사업화 촉진 및 기관 간 협력강화를 위하여 유관기관 간 업무협약도 체결한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오늘 정책협의회와 업무협약을 통해 농촌진흥청을 비롯한 국유특허 유관기관 간 협력을 공고히 하여, 공무원의 우수한 발명을 시장에서 통하는 강한 특허로 확보하고, 국유특허를 기업의 제품혁신에 활용토록 지원함으로써 실시기업의 매출 증대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김경규 농촌진흥청장은 "산업적 파급력이 높은 특허기술의 이전을 통해 산업체의 매출을 견인하고, 제품 생산에 필요한 노하우까지 이전업체에 원활히 전수하여 일자리 창출 등 농산업체 혁신성장에 기여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참고자료] 2019년 국유특허 정책협의회 개최 계획 및 내용
[문의] 농촌진흥청 연구성과관리과장 송금찬, 우관식 연구사 063-238-07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