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주택수리비 정책이란?
- 작성일
- 2021-08-04
- 등록자
- 윤추정
- 조회수
- 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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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주택 수리비 정책이란? 전남 시군별 지원 자격과 지원 범위, 준비할 서류 알아보기
농가수리비 지원으로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오랜 기간 동안 귀농을 준비하면서 가족들과 논의를 통해 지역과 작목,
살 곳 등을 선택할 것이다. 대부분 살 곳은 새로 집을 짓는 경우도 있겠지만 빈집을 수리하여 새롭게 정착을 하는 경우가 많고, 각 시군에서 농가수리비 지원도 해주므로 각 시군별 정책을 알아보고 선택하도록 하자.
글·사진 귀농귀촌종합센터, 시군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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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저는 33년 째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59세 남성입니다. 지방직 공무원으로 곡성, 담양, 신안 등 각 지역을 돌며 근무를 하고 3년 뒤 은퇴 후 삶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향이 곡성이고, 사촌 형님도 아직 계시고 하여 그곳으로 정착을 해조용히 살고 싶은 생각이 굴뚝입니다. 곡성에 있는 고향에도 빈집이 많이 있고, 사촌 형님이 추천도 해주는 집이 있는데 지붕과 화장실, 부엌 등 수리할 곳이 만만치 않네요. 귀농을 하면 빈집 수리비도 지원해준다고 하는데, 어떤 조건이어야 하고, 얼마 정도 지원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A처음 귀농을 하는 사람들에게 주변 조건이 좋은 빈집을 보거나, 뼈대는 예쁜 농가주택을 보고는 한눈에 반해 당장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노후된 농가는 위험하기도 하고 사람이 오래 거주하지 않았다면 보일러, 화장실, 부엌 등을 당장 사용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마도 귀농을 위해 이주하려는 분들 또는 귀농한 후 현재 사는 곳이 불편한 분들도 당장 수리가 필요하겠죠. 이때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제도 입니다.
농가 수리는 나이,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 가족구성 여부, 농업인 증빙 등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사항은 도시 지역에서 농업 이외 다른 산업에 종사하다가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만 65세 이하 분들이 전입일로부터 만 5년 이내 신청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최근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일부 시군은 70세 이하로 늘린 곳도 있습니다. 시군마다 조건이 약간씩 다르니, 잘 확인해야 합니다. 물론 신축이나 증축할 경우에는 수리비 지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본 뼈대를 두고 내부수리, 보일러 교체, 부엌, 화장실 개량, 지붕 등을 수리하는 데 지원을 해줍니다. 창고와 같은 부속시설 보수나 담벼락, 대문 보수 등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 기간을 2~5년 이상으로 체결한 경우에 지원이 가능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원하는 농가주택구입자금을 대출 받아 구입한 주택은 수리비 신청이 불가하므로 잘 알아보고 결정하셔야 합니다. 또한 배우자 포함 직계가족이나 존·비속가족이 소유한 주택 또한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이 외에도 주택을 미리 수리한 후에 사업을 신청하거나 건축물대장이 없는 주택의 경우, 각 시군에서 추진한 주택수리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도 지원이 제외됩니다.
농가주택 수리를 받기 위해서는 준비할 서류도 많습니다. 농가주택수리비 지원사업 신청서, 농가주택수리계획서, 임대차(매매)계약서, 건축물대장,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산세납세증명서(본인, 배우자), 농지원부, 읍면장 농가주택확인서,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등이 필요하며, 재산세의 경우 연간 납부액이 20만 원 이상 등과 같이 정해진 곳도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서류접수는 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 매년 초 모집하고, 지원 농가 수도 정해져 있으니 미리 계획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귀농귀촌종합센터(https://www.returnfarm.com, (http://jnfarm.jeonnam.go.kr)과 각 시군 귀농귀촌정보를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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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인 정착 지원, 든든합니다
완도군 061-550-5711
지원대상 귀농인 요건을 충족한 자
지원조건 세대당 500만 원 한도(군비 100%)
사업내용 주택 본체 내외부 수리(3농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