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전국 첫 유기농 실천보험 도입
- 작성일
- 2011-04-28
- 등록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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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 피해 보상…안심보험과 함께 운영 생산·소비자 모두 보호-
전라남도는 올해부터 유기농 실천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자연재해 등에 따른 피해를 보상해주는 ‘유기농 실천보험’ 제도를 전국 최초로 도입해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유기농 실천보험은 기존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해 지난 200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친환경농산물 소비자안심보험과 함께 ‘유기농 종합보험’ 형식으로 운영된다.
올해 신설된 유기농 실천보험은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대상지역(나주, 고흥, 영암, 해남, 영광)을 제외한 지역에서 가입이 가능하고 5월 중순부터 6월까지 가입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유기농 벼 재배단지’를 중심으로 실시되며 초기 위험성 등을 감안해 단지별로 10호 이상 규모화·조직화 돼 있는 단체를 우선사업 대상자로 선정할 계획으로 총 30개 단체 소속 813농가(571ha) 가입을 예상하고 있다.
친환경농산물 소비자 인심보험은 9월부터 가입 신청을 받는다.
두 개의 보험을 모두 가입하면 유기농산물 생산과 유통과정, 소비자 피해까지 포괄적으로 보상받게 된다. 농업인은 유기농 실천과정에서 자연재해나 병해충 등으로 인한 수확이 감소될 경우 이를 보상받고 소비자는 구입한 친환경농산물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됐거나 이물질, 훼손·부패된 생산물 섭취로 인해 소비자가 손해를 입었을 때 보험을 통해 보상받는다.
전남도는 유기농 종합보험 도입을 위해 공모를 통해 (주)LIG 손해보험사를 운영보험사로 선정했으며 지난 15일 가입 대상인 유기농 벼 재배단지 대표와 소비자 안심보험 가입 농가, 관계공무원 등 420명을 대상으로 ‘유기농종합보험 제도 설명회’를 가진 바 있다.
전종화 친환경농업과장은 “지난해까지 실시하여 소비자들로부터 신뢰가 컸던 ‘소비자 안심보험’에다 생산자인 농업인이 유기농 실천과정에서 손실을 입을 경우 보상을 해주는 ‘유기농 실천보험’이 업그레이드되어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할 수 있는 제도라고 말하고, 올해 시범사업을 거쳐 연차적으로 가입품목과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가 지난 200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친환경농산물 소비자안심보험’은 유통되고 있는 친환경농산물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되거나 훼손·부패된 농산물 섭취로 피해를 입었을 때 최고 1억원까지 보장해주는 제도로 2010년 1천191농가가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소비자 신뢰가 크게 높아져 생산농가의 매출 향상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