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상토’ 품질관리기준 마련한다
- 작성일
- 201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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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량 상토로 인한 농업인들의 피해예방 기대 -
농촌진흥청은 불량 상토 사용에 따른 농업인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상토 산업의 육성과 기반구축을 위하여 ‘비료관리법’ 개정을 통한 상토 품질관리기준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상토는 등록과 품질관리 규정이 없어 농작물 생육장애 발생시 정확한 원인규명이 어려운 실정이다.
* 피해민원 현황(정확히 파악 안됨) : (’01) 10 → (’02) 3 → (’08) 5건
특히, 상토 피해사고는 육묘과정 중에 발생해 모내기나 농작물 재배를 포기해야 하기 때문에 농경지에서 발생하는 농작물의 피해 규모보다 훨씬 크게 발생하고 있다. 이는 다양한 농작물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생산업체 편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상토를 제조, 판매하고 있어 상토의 품질관리기준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 상토관련 산업규모(추정치) : (’02) 760억원/21개사 → (’09) 2,090억원/30개사
현재 농촌진흥청에서 마련한 ‘상토 품질 권장기준’에 따라 지자체, 농협, 민간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상토를 관리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불량제품에 대한 사후관리가 어렵고 농작물 피해 발생시 적극적인 처리에 한계가 있다.
그동안 상토 성분(pH⋅암모니아태질소⋅유해중금속 등) 함유량은 ‘상토 품질 권장기준’에 따라 자율적으로 활용해 양질의 상토를 생산했으나 앞으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에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정해걸 의원 등 16인이 상토, 피트모스 등 비료 원료로 사용하는 것 중 토양개량에 효과가 있는 자재를 비료에 포함하는 ‘비료관리법’ 개정안을 2010년 9월 20일자로 입법 발의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현행 ‘비료’ 정의에서 배제되고 있는 토양개량용 자재 중 화학적 변화 없이 흙에 일정한 성분을 공급하는 각종 토양개량용 자재 등에 대한 적정한 관리를 포함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농촌진흥청에서는 비료관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새로운 상토 품질관리기준에 따라 불량상토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상토는 수도용과 원예용으로 구분되는데, 향후 상토 품질기준(안)은 수도용의 경우 입도, 질소전량, 중금속 등 15항목, 원예용은 보수력, 암모니아태질소, CEC, 중금속 등 17항목에 대해 유관기관, 농협 및 상토 생산업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