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 위해 농산물 안전성 조사 확대”
- 작성일
- 201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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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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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택준 농산물품관원 순천·광양출장소장>
국민소득 향상과 더불어 참살이(Well-being)문화 확산으로 농식품 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날로 커지고 있다.
녹차에서 농약 허용기준 초과 검출(2007년), 중국산 우유에서 멜라민 검출(2008년), 최근에는 일본 지진으로 원전사고에 따른 농산물에서 방사능 검출 등은 국내외적으로 식품안전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생산단계, 저장단계, 출하단계에서 시료를 수거하여 조사하였으나,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2009년 12월에 ‘농산물품질관리법’이 개정되어 유통·판매단계로 확대 시행하게 됨으로써 그동안 재래시장 안전성관리를 보건복지부에서 ‘식품위생법’에 의거 해왔으나, 2010년부터는 품관원에서 추진하게 되었다.
또한 품관원은 2010년 농산물 안전성조사 실적을 평가 분석해 부적합 발생 우려가 높은 품목부터 올해 본격적으로 농약 잔류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며, 시장 규모 등을 고려해 재래시장 조사도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조사효과를 높이기 위해 2010년 10월말까지 재래시장 상인회, 번영회 등을 대상으로 교육, 홍보를 실시하였다.
순천·광양품관원은 앞으로 전통시장 지도·홍보, 시료수거 등 안전성조사 업무 수행시 생산자 단체, 소비자 단체, 농산물 명예감시원 등의 민간 참여를 확대하고, 유통·판매단계 안전성조사용 시료수거시에는 생산자 단체 대표를, 생산단계 조사시에는 소비자 단체 대표를 입회시켜 품관원이 실시하고 있는 안전성조사에 대한 대국민 신뢰를 높일 계획이다.
또한 농산물안전성조사용 시료수거 대상자 선정시 읍·면·동의 농산물 재배면적과 농업인들의 농약사용실태를 사전 조사하여 농가를 선정해왔으나 금년부터는 ‘찾아오는 농산물 안전성조사 제도’를 신설하여 판매를 목적으로 330㎡(100평)이상을 경작하는 농업인이 농산물 생산과정에서 사용한 농약에 대하여 출하 20일 전에 농약사용실태조사서를 첨부하여 잔류농약검사신청서를 제출하면 순천·광양품관원에서는 접수 후 타당성을 검토하여 잔류농약 검사를 무료로 해 줄 계획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관 주도의 농산물 안전성 관리에서 농업인 스스로 농약사용 등을 우려하여 안전성조사를 하는 자율적 안전관리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한다. 안전한 먹을거리를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농식품의 안전관리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맡은 분야에서 관리를 철저히 한다면 우리 식탁의 안전성이 한층 더 높아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