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면허제 충분한 연구 필요
- 작성일
- 2011-06-14
- 등록자
- 관리자
- 조회수
- 151
첨부파일(0)
정부의 ‘농기계 면허제’ 도입에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해 7월부터 농기계 면허제 도입과 기계 등록, 보험 가입을 주 내용으로 하는 농기계 산업 선진화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 농림부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연구용역을 통해 농기계면허제 실시방안을 마련 중이나 실시시기와 내용에 적잖은 이견이 대두되고 있다.
농기계면허제의 주 사업 내용은 영농 현장에서 사용되는 각 농기계들에게도 일반 차량처럼 번호판을 부여, 이에 준해 사고 처리를 한다는 것이다. 트랙터, 콤바인 등 도로 주행형 농기계를 우선 등록토록 하고 대상이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신규 판매되는 농기계부터 등록을 시작하고 일정기간을 정해 농가가 보유하고 있는 기존의 농기계까지 일괄 등록이 추진된다.
농기계 면허제는 재산권 확보와 효율적인 농기계 관리라는 장점이 있다. 현재 모든 농기계는 미등록 기계인 관계로 도난당하더라도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또 경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형사입건 등 불이익을 받고 있다. 농기계 구입 시 면허취득과 보험가입이 이뤄지면 이 같은 문제가 상당수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 정부 측의 입장이다.
그러나 농민들은 현실적으로 고령자가 면허를 취득하기가 어렵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런 탓에 농기계 운전면허를 자동차 운전면허와 연계 추진할 경우 노년층 상당수가 무면허 운전자로 남아 자칫 범법자가 될 가능성이 큰 것이 사실이다. 또 일부 농기계는 조작레버만 10개가 넘고, 조작방법도 기종별로 제각각 달라 일률적인 면허증 발급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재산권 확보를 위해서는 행정기관에 등록하지 않더라도 농기계를 담보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면허증을 교육필증으로 대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보인다. 농기계 면허제 도입 취지 중의 하나는 농기계안전사고를 줄이자는 것이다. 일정시간의 교육을 수료하면 조작능력에 따라 기종별로 교육 필증을 발급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또 행정편의적인 측면에서 농기계 관리제에 접근할 것이 아니다. 농업기계 범위 확대와 합리적인 공급체계 구축, 효율적인 공동이용 촉진 측면에서 관리제를 도입, 발전시켜야 한다. 농민들의 이익보호를 위해서 농기계의 품질인증기준을 현재보다 강화해야 한다. 농기계 구입 시 자금지원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다. 정부가 충분한 연구와 여론수렴을 통해 제도를 도입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