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연구비 ‘물샐 틈’ 없다
- 작성일
- 201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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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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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비 부정집행은 엄격하게, 사고사건은 교육 통해 미연에 방지 -
농촌진흥청 ‘연구클린센터’는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지난 4월 6일 정식 출범한 이후, 연구개발사업의 부적정행위는 엄격하게 사고는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자체 감사담당관실과의 업무협조를 통해 지난해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을 부분감사한 결과, 국가연구개발비를 개인목적으로 사용한 연구책임자 1명, 3개 연구기관과 그 책임자를 대상으로 횡령금액 1,108백만원을 환수하고, 횡령금액에 따라 3년부터 5년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조치를 취했다.
또한 2010년에 이어 2011년에 계속과제로 수행중이던 3개 과제에 대해서도 연구비 부적정 집행사례를 발견, 연구과제를 중단하고 385백만원의 연구개발비를 회수 조치했다.
이는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지난 10년간 농촌진흥청에서 총 12건의 참여제한 조치를 실시한 반면, 연구클린센터가 출범한 이후 이미 상반기 중에만 총 7건의 연구비 부적정 집행사례를 발굴, 제재조치를 가함으로써 연구비 부적정 집행에 대해 보다 엄격하게 대처하고자 하는 농촌진흥청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추가과제 선정과 협약 단계에서도 응모과제, 응모책임자에 대해 철저한 사전검증을 실시했고, 선정평가위원 구성은 보다 전문성 있는 위원회를 구성해 심도있는 선정평가를 진행했다.
그 결과, 사전검증을 통해 공모 시 관련 규정을 위반한 2과제와 참여제한조치 중인 연구원이 응모한 1과제는 평가전 탈락조치했으며, 평가과정을 통해 과제기획 의도에 부합하지 않은 5과제도 탈락 조치했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연구비 부적정 집행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권역별 순회 연구비 집행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고객 지향적인 ‘콜-센터’ 운영을 통해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된 전화상담과 온라인 Q&A를 신설해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4월 중 추진한 권역별 연구비집행 관련 교육은 11회에 걸쳐 1,036명이 참여했으며, 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89%로 높게 나타나 올바른 연구비 집행을 위해 매년 정례화로 추진할 계획이다.
* 9개 권역 및 기술센터 별도 교육실시 : 316기관(전체 참여기관의 64.5%), 1,036명
6월 22일부터는 올해 처음으로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체, 영농조합 등을 대상으로 과제 수행과 연구비 집행방법에 대한 현장 지도점검을 하여, 연구과제 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연구비 관련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연구클린센터 김병주 단장은 “하반기 중에 연구비 부적정 집행에 대해 세분화되고 강화된 제재조치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한편, 일련의 연구과제 프로세스를 소개하는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연구수행과 관련된 부정에는 보다 엄격하게, 사고는 사전에 예방해 우수한 연구성과들이 많이 도출될 수 있는 연구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