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양곡 부정유통 차단 나선다
- 작성일
- 2011-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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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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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정부양곡 부정유통 차단 나선다【식품유통과】286-6430
출처 : 전남도청뉴스(2011. 7. 10)
-전남도, 2009~2010년산 방출따라 29일까지 산지 합동단속-
전라남도는 정부가 2009~2010년산 정부양곡을 산지 유통업체를 통해 시중에 방출함에 따라 도내 RPC 등 산지 유통현장에서 이뤄질 수 있는 연산표시 위반 등 양곡표시제 위반사항 등에 대해 중점 지도·단속에 나선다.
10일 전남도에 따르면 물가 안정과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정부가 비축중인 쌀 39만5천톤(2009년산 21만3천톤·2010년산 18만2천톤)을 공매 및 정가 판매방식으로 방출중이다.
이에 따라 혼곡 유통으로 연산 표시 위반, 거짓표시 등 부정 유통거래 발생 우려가 있어 오는 29일까지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이번 집중 지도단속은 양곡명예감시원, 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등과 합동으로 4인 1조 2개 반을 편성, 동부권과 서부권에서 동시에 실시된다.
주요 지도·단속 대상은 정부가 방출한 2009년산 정부양곡을 1만포/40kg 이상 대량 매입한 도내 농협·민간 RPC, 임도정공장과 이들을 통해 공급받은 식자재업체 및 단체급식소 등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연산 허위표시, 양곡표시제 이행 및 적정표시 여부, 2009년산, 2010년산의 정확한 혼합비율 표시와 부정유통 양곡사용 여부 등이다.
단속 결과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양곡표시제 의무표시사항 미표시 또는 표시방법 위반 업체는 과태료 5만~10만원이 부과되며 거짓·과대표시 광고에 대해서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박균조 전남도 식품유통과장은 “전남쌀 이미지 제고와 제값받기를 위해서는 소비자 신뢰가 중요하다. 지역에서 유통 소비되는 쌀에서는 단 1건의 부정유통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단속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며 “올바른 유통질서 확립이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우리 농촌을 살리는 길이라는 점을 유념해 유통·소비업체와 도민 모두가 스스로 지켜나가자”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