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농축산업 대책 서둘러야
- 작성일
- 201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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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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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3일 오후(현지시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미 의회의 한·미 FTA 인준절차가 본격화됐다. 이에따라 한·미FTA가 연내 비준절차를 마무리하고 발효될 경우 전남지역 농수축산업은 치명타를 입을 것은 예상돼 서둘러 농어업에 대한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이날 미국정부가 한·미FTA이행법안을 의회에 제출돼 신속하게 처리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처리시기에 맞춰 국내 비준안 처리도 정기국회 회기중인 10월처리 입장을 재확인해 다음주중 미국내 비준 처리가 임박했음을 내비쳤다.
한·미 FTA 비준안이 미국과 국내에서 이달중 마무리돼 발효될 경우 전남지역은 축산분야가 막대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연 평균 1천억원에 가까운 농업 생산액 감소가 에상된다.
4일 전남도에 따르면 한-미 FTA로 인한 농업분야 생산 감소액은 연평균 939억원이며, 이중 축산분야가 700억원으로 가장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됐다. 이어 과수 143억원, 채소·특작 73억원, 곡물 23억원 등이다.
특히 FTA 발효시 단기 수입증가로 협정발효 이후 5년차에 농업분야 생산감소액이 628억원에 달하며, 이 중 축산물이 468억원을 차지하고 과수 91억원, 채소·특작 60억원, 곡물 9억원 순으로 피해가 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품목별로는 돼지·소고기의 피해규모가 가장 클 것으로 보인다. 돼지고기의 경우 한-미 FTA 발효 5년이 되면 전체 규모의 9.5%에 달하는 139억원의 생산 감소가 불가피 하며, 소고기 생산감소도 전체 규모의 17.8%에 달하는 119억원이 될 것으로 분석됐다.
또 조류 농가가 많은 지역 특성상 닭고기 생산 감소액도 57억원(11.7%)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같은 피해는 전남지역을 넘어 전국으로 범위를 확대하면 농어업 분야는 향후 15년간 12조2천여억원이라는 천문학적 피해를 보게 된다.
농림수산식품부가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한미 FTA가 발효되면 농어업생산액은 발효 5년차에 7천26억원, 10년차에 1조280억원, 15년차에는 1조2천758억원 각각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농식품부는 이 자료에서 한미 FTA 발효 후 15년간 농어업분야에서 발생하는 누적 피해액은 12조6천683억원, 연평균 8천445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농업분야 뿐만 아니라 수산분야 역시 15년간 누적액 4천431억원, 연평균 295억원의 피해가 예상되며 축산품의 경우 15년간 누적 피해액이 전체 피해액의 59.7%인 7조2천993억원에 달했다. 이밖에도 과수 3조6천162억원, 채소·특작 9천828억원, 곡물 3천270억원 등이었다.
전남도 관계자는 “축산분야에서 피해가 가장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친환경축산을 중심으로 내실있는 정책을 마련해 나가면서 단기 수입피해에 대한 소득보전 지원과 함께 경쟁력 제고에 중점을 둔 정책 추진으로 돌파구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인기 민주당 의원(나주·국회 농림수산위원장)은 “그동안 FTA 피해산업인 농업에 대한 대책마련을 요구했지만 면세기간 연장외 새로운 대책수립에 성의를 보이지 않는다”며 “정부가 이대로 비준을 강행하면 350만 농민의 큰 저장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