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구매시 등급표시 확인하세요
- 작성일
- 2011-11-03
- 등록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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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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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포장제에 1~5등급·미검사 등 등급표시 의무화-
‘앞으로는 쌀 구매시 등급표시 확인하세요.’
전라남도는 1일부터 소비자 알권리 보장과 우리 쌀의 품질향상을 위해 쌀 포장제에 등급을 의무적으로 표시토록 하는 양곡표시제가 새롭게 시행된다고 밝혔다.
정부가 그동안 쌀 품위 및 품질표시가 권장사항이었으나 양곡관리범 시행규칙을 개정, 소비자가 잘 선택할 수 있도록 이날부터 쌀 등급과 단백질 함량표시를 의무화한 것이다.
이는 쌀 산업히 DDA/FTA 협상에 따른 시장 개방 폭 확대, 소비 감소, 소비자 기호 변화 등으로 큰 전환기를 맞아 세계시장에서 경쟁해야 하고 소비자의 고품질 안전 먹거리에 대한 관심과 요구도 높아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개정된 양곡관리법 시행규칙은 찹쌀과 흑미, 향미 등을 제외한 멥쌀에 대해 제품 포장지에 등급, 단백질 함량, 품종을 의무적으로 표시하고 글자 크기를 16포인트로 확대토록 했다.
이에 따라 기존 ‘품위’는 소비자들이 알기 쉽게 ‘등급’으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종전 3등급에서 5등급으로 세분화하고 해당등급에 ‘○’ 표시를 해야 하며 등급검사를 안한 경우 ‘미검사’에 표시해야 한다.
2012년 11월 1일부터는 쌀의 단백질 함량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단백질 함량표시는 수(6.1% 이하), 우(6.1~7.0%), 미(7.1% 이상) 등 3등급으로 나눠지며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쌀에는 ‘미검사’라고 표시해야 한다.
단백질 함량에 따른 밥맛은 함량이 낮을수록 밥이 부드럽고 찰기와 질감이 높아져 밥맛이 좋다.
다만 쌀 생산 및 판매업자들이 종전에 제작된 포장재도 활용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에 경과조치로 쌀 등급 표시의 경우 2012년 4월 30일까지, 단백질 함량표시는 2013년 4월 30일까지 종전 표시와 병행표기가 가능토록 했다.
박균조 전남도 식품유통과장은 “쌀 등급 표시제 실시로 우리 쌀 규격화 및 품질표시 적정화를 통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품질경쟁력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며 “쌀 등급표시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소비자, 관련업체와 협회, 유통업체, 생산자 등에 대한 교육과 홍보에 집중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