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예방대책 강화한다
- 작성일
- 201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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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12일부터 멧돼지 기동포획단 운영…먹이주기 등 보호도-
전라남도는 최근 유해야생동물 개체수는 늘어난 반면 먹이는 부족해 도심출현 빈도가 잦아지면서 멧돼지 등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멧돼지 기동포획단’을 12일부터 3주간 특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야생동물(멧돼지 등)로 인해 농작물 피해액이 매년 수억원에 달해 도민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최근에는 인가 및 도심지역에까지 출현해 인명피해를 일으키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전남경찰청, 소방본부, 한국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와 시군 등과 함께 야생동물 피해 예방대책 및 실질적인 멧돼지 피해예방을 위해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특히 ‘인간과 야생동물의 공생’이라는 원칙하에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줄이면서 야생동물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추진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에 중점을 두고 도민들에게 국비지원사업인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울타리, 방조망, 경음기 등)을 설치토록 권유키로 했다.
또한 시군에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보상 조례를 제정해 예산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한편 ‘멧돼지 출현시 국민 행동요령’을 적극 홍보하고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경찰서, 소방서 등과 유기적 협조체제를 유지할 방침이다.
야생생물 피해예방을 위해선 피해가 큰 시·군에 한시적으로 ‘멧돼지 기동포획단’을 특별 구성해 12일부터 30일까지 3주간 운영하고 경찰서, 소방서와 협의해 피해신고 즉시 대처해나갈 계획이다.
이밖에 야생동물이 먹이를 찾아 민가에 내려오지 못하도록 야생동물 먹이 주기행사를 실시하고 이번 특별 대책 기간동안 무분별한 남획과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보호를 위해 밀렵·밀거래 단속도 함께 추진한다.
전남도는 또 환경부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설치사업 국비 지원 확대 ▲재정이 어려워 시군비로 확보하기 어려운 농작물 피해보상비를 국비 지원 ▲인명피해에 대한 보상 관련법 개정 등을 건의했다.
천제영 전남도 환경정책담당관은 “FTA로 시름에 처한 농민들의 걱정을 하나라도 덜어주기 위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적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한편으로는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보호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