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농장 사업 신청하세요
- 작성일
- 2011-12-21
- 등록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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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농외소득 창출위해 내년 시범실시…30일까지 신청 접수-
전라남도는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농외소득 창출을 위해 ‘에너지농장 사업’을 내년에 시범 추진키로 하고 오는 30일까지 사업 신청을 받아 내년 1월 사업자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에너지농장 사업은 농어촌지역 마을 회관·축사·창고 등 건축물 위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해 전력을 생산·판매함으로써 매월 지속적으로 농외소득을 창출하는 사업이다.
사업 신청은 전남도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농어업인, 농어업경영체, 농식품가공업체 등이면 누구나 할 수 있다.
사업 추진시 사업자에게 시설사업비 최대 1억원까지 융자 지원되며 연리 1%에 10년 상환(매월 상환)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하다.
또한 사업자의 대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남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보증도 해준다.
에너지농장 사업을 하게 될 경우 태양광시설 전문가 분석 결과 태양광 시설 330㎡ 면적에서 월 30kw를 생산할 경우 발전 판매액이 약 150만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액에서 대출이자, 감가상각비(매월 원금 상환 등), 관리비(보험료, 유지보수비 등) 등을 제외하면 월 평균 약 76만원의 안정적 소득을 올릴 수 있다.
에너지농장 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농어업인은 가까운 읍·면에서 사업에 대해 문의한 후 사업신청서를 교부받거나 전남도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사업신청서 양식을 출력·작성해 도 농업정책과에 오는 30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사업 대상자가 사업 신청을 하면 대행업체의 현지조사 및 농협 등 금융권의 대출 가능여부 조회 등 절차를 거쳐 최종 사업대상자로 선정된다.
선정된 사업자는 발전사업 허가부터 사업입찰, 시설 시공, 유지보수까지 대행업체의 대행을 통해 사업을 쉽게 추진할 수 있다.
주순선 전남도 농업정책과장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시행하는 에너지농장사업은 고령화된 농어촌 지역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농외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이라며 “마을회관 등 다수인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시설물이나 축사 등 농업시설물 위주로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