밭 직불금 1인당 최고 200만원
- 작성일
- 201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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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리·옥수수·콩 등 19개 품목 대상…밭면적 농업인 5㏊·회사법인 20㏊…하천구역·상업지역 지정 농지는 제외
올해 처음 도입될 ‘밭농업 직불제’가 윤곽을 드러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밭농업 직불제의 지급 대상과 절차를 담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앞서 지난해 연말 국회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후속대책의 하나로 2015년부터 밭농업 직불제를 도입한다는 내용의 ‘농업소득보전법 제정안’을 처리했으며, 여·야·정 협의체가 합의한 품목에 대해선 시행규정을 별도로 마련해 올해부터 직불금을 받을 수 있게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밭농업 직불제 대상 품목은 보리·옥수수·잡곡 등 19개 품목이다<표 참조>.
밭에 이들 품목을 재배하면 연말에 1㏊당 40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된다. 다만 ▲하천구역에 있는 농지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지정된 농지 ▲쌀 고정직불금, 조건불리 보조금, 경관보전 보조금을 받는 농지는 제외된다.
상한면적은 농업인 5㏊,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은 20㏊다. 직불금 최대 수령액이 농업인은 200만원, 법인은 800만원인 셈이다.
농가의 최소 밭 재배면적은 10a(약 300평)이며, 농업 이외의 종합소득이 3,700만원을 넘는 부업농은 제외된다. 도시에 살면서 보조금을 받으려면 농업인은 1㏊ 이상, 법인은 5㏊ 이상의 농지를 경작해야 한다.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900만원(법인은 4,500만원)을 넘긴 농업인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올해 밭농업 직불제 대상 농지는 14만2,000㏊로 추산되며, 정부는 관련 예산으로 624억원을 책정했다.
농식품부는 23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3월 중으로 밭농업 직불제 시행방안을 최종 확정, 4월쯤 시행할 방침이다.
김상영 기자 supply@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