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농약으로 인한 농업인 피해 예방한다
- 작성일
- 2016-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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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농약 사용 피해 시 구제방법 없어... 유관기관과 특별 점검 -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가짜농약으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밀수농약 유통 근절’ 홍보와 함께 과수주산단지를 중심으로 유관기관과 특별 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무등록(밀수)농약 제조, 판매자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사용자는 5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등록되지 않은 생육촉진용(지베렐린 도포제) 및 응애방제용(아바멕틴 유제) 제품들을 사용해 약해 등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이 가능한 국내 정식 제품과 달리 밀수농약은 피해 구제가 안 된다.
특히 중국산 지베렐린 도포제는 값싼 증량제와 원제를 사용해 품질이 일정하지 않고 과경이 검게 변해 물러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아바멕틴유 제는 정제가 덜된 원제를 사용해 약효가 떨어진다.
농촌진흥청은 농업인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 농약 시판 상에 농업인 대상 홍보물을 배포하고, 농협중앙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과수주산단지에 밀수농약 사용근절 현수막을 설치해 알리고 있다.
아울러 지난 4월에는 밀수농약 유입경로로 의심되는 주요 항만 5개 국제여객터미널(인천 제1, 인천 제2, 평택, 군산, 부산)에 밀수농약 유통근절 홍보물을 배치했다.
농촌진흥청 박연기 농자재산업과장은 “이번 특별 점검은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로 추진 중이며, 안전한 농산물 생산과 농업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부정·불량 농자재 신고센터(☎ 063-238-8005)’를 운영하고 있다”라며, “농업 현장에서 점조직 형태로 유통되는 밀수농약을 뿌리 뽑기 위해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문의]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장 박연기, 농자재산업과 한상균 063-238-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