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사
- 작성일
- 2010-04-09
- 등록자
- 관리자
- 조회수
- 108
첨부파일(0)
안녕하세요
우선 완도군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방문에 감사드립니다.
농진청 고시에 의거 농약판매업관리인이 되고자 한다면 다음의 자격요건이 되어야 합니다.
□ 자격요건(농진청 고시「농약의 안전사용등에관한 교육실시요령」제3조)
○ 학력자
- 초·중등 교육법에 의한 농업계열 고등학교에서 농업관련학과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 경력자
- 행정기관, 농업에 관한 국·공립의 시험·연구·지도 기관이나 국·공립 농약 검사
기관에서 농업분야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제조업·원제업·수입업 또는 판매업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또는 농협중앙회 및
그 회원조합에서 농약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국가기술자격소지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농화학기사 이상(종전의 국가기술자격법 등에 의한
농화학기능사, 농예화학기능사 또는 농약기능사 각 2급 이상을 포함한다.)
또는 식물보호기사 자격을 소지한 자
위의 자격요건 중 한가지라도 해당 된다면 시.군,구청에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교육은 분기에 1회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은 수원에 있는 농진청에서 13시간(2일)을 받으시면 평가를 받습니다
시험과목은 4과목 80문제, 시험시간은 80분입니다.
평균 60점(과목당 40점)이상 취득한 교육생에게는 농약판매업관리인 이수증이
교부됩니다.
더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연락주십시오 -병해충담당자 최준석 550-59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