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사업
소상공인 지원사업, 교육 및 컨설팅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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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소상공인 1만 양성사업
○ 지원대상: 완도관내 소상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연매출 10억원 이하 사업자 ○ 지원내용: 업체별 디지털 기기 도입 최대 200만원 * 도비 30%, 시군비 50%, 자부담 20%+부과세 및 관세 부담
2023.07.24 ~ 2023.11.09
신청종료 -
[사업종료]제 2차 완도군 소상공인 마케팅 홍보비 지원사업
○ 운영기간 : ‘23. 2. ~ 11. 30. (예산 소진 시 조기종료) ○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소상공인으로 아래 요건을 모두 해당하는 자 사업자 등록 상 완도군에 사업자를 둔 소상공인 소기업 규모 기준에 부합하는 사업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이 없는 자 ○ 지원금액 및 기준 ◇ ‘23. 1. 1. 이후 발생한 업체 홍보비로 소요된 비용(증빙자료기준)최대 50만원 지원(부가가치세 제외) ○ 신청서류 ① 2023년 소상공인 마케팅 홍보비 지원사업 신청서 1부 ②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1부 ④ 2022년도 매출액 증빙서류 1부* ⑤ 마케팅 증빙자료 및 지출 증빙자료** ⑥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⑦ 신청인 통장사본 1부 ⑧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서류
2023.05.25 ~ 2023.08.04
신청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