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모자보건 신규 지원사업 안내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 검사비 지원, 난임부부 한방치료비 지원)
- 작성일
- 2018-01-01
- 등록자
- 이지영
- 조회수
- 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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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1일부터 모자보건 신규 지원사업이 시작됩니다.
1.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 지원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200%이하 신혼(예비)부부
* 신혼부부 : 결혼 6개월 이내, 예비부부 : 청첩장, 예식장 예약 등 혼인예정 증빙
지원금액 : 여자 170,000원 , 남자 90,000원
지원내용 : 임신전 검진항목 중 기본검사비 지원
-(여자) 자궁경부암, 초음파, 풍진검사, 성병검사, 빈혈, 매독, 에이즈 등
-(남자) 간수치, B형 C형 간염, 당뇨, 성병, 매독, 에이즈, 신장기능 등
신청 및 문의 : 완도군보건의료원 모자보건실 061-550-6753
2. 난임부부 한방치료 지원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200%이하의 법적 난임부부로서 부인 연령 만44세 이하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 기준
지원내용 : 난임 한방치료 지원
- (4개월까지) 한약, 침, 뜸 치료 (필요시 3개월 추가)
-(5~6개월간) 임신추적(2주 간격 1회 내원, 치료 관찰)
신청 및 문의 : 완도군보건의료원 모자보건실 061-550-6753
1.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 지원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200%이하 신혼(예비)부부
* 신혼부부 : 결혼 6개월 이내, 예비부부 : 청첩장, 예식장 예약 등 혼인예정 증빙
지원금액 : 여자 170,000원 , 남자 90,000원
지원내용 : 임신전 검진항목 중 기본검사비 지원
-(여자) 자궁경부암, 초음파, 풍진검사, 성병검사, 빈혈, 매독, 에이즈 등
-(남자) 간수치, B형 C형 간염, 당뇨, 성병, 매독, 에이즈, 신장기능 등
신청 및 문의 : 완도군보건의료원 모자보건실 061-550-6753
2. 난임부부 한방치료 지원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200%이하의 법적 난임부부로서 부인 연령 만44세 이하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 기준
지원내용 : 난임 한방치료 지원
- (4개월까지) 한약, 침, 뜸 치료 (필요시 3개월 추가)
-(5~6개월간) 임신추적(2주 간격 1회 내원, 치료 관찰)
신청 및 문의 : 완도군보건의료원 모자보건실 061-550-6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