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성대사이상 및 난청검사 사업 변경 안내
- 작성일
- 2018-09-20
- 등록자
- 이지영
- 조회수
- 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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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대사이상 및 난청검사 지원사업이 2018년 10월 1일부터 지원기준 및 지원방식이 달라집니다.
○ 난청조기진단 지원대상
- 시군구 관할 지역에 주소지를 둔 저소득층 가구의 신생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 가구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 다자녀(3명 이상)가구에서 출생아 신생아는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 첫째아 이후 출생한 쌍둥이(삼태아 등 포함)는 모두 셋째아로 인정
○ 선별검사비 지원
- 지원금액 : 1만원~3만원(본인부담금)
- 출생 후 6개월 이내까지 검사한 선별검사비 1회 지원 가능
* ‘19년부터 최대2회까지 지원 가능
○ 확진검사비 지원
- 지원금액 : 7만원
- 선별검사비와 동일하게 소득기준 적용
○ 신청시 제출서류
- 영수증, 진료내역서(금액표시), 신청서(개인정보 동의서 포함)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 신청기간 :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 대상자 : 당해연도 출생한 신생아,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 2018년 가족원수・가입유형별 소득판별 기준표 (기준중위소득 180%)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단위 : 원)
- 검사항목 : 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 선천성부신과형성증 등 정부지원 6종을 포함한 템덤매스 50여종
- 지원금액 : 2만2천원~4만1천원(본인부담금) 1회 지원
- 출생 후 6개월 이내까지 검사한 경우만 인정
○ 확진검사
- 소득기준 없음
- 선천성대사이상 확진시 지급
- 지원금액 : 7만원
○ 신청기간 :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 신청시 제출서류
- 영수증, 진료내역서(금액표시), 신청서(개인정보 동의서 포함)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문의 : 모자보건실 061-550-6753
○ 난청조기진단 지원대상
- 시군구 관할 지역에 주소지를 둔 저소득층 가구의 신생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 가구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 다자녀(3명 이상)가구에서 출생아 신생아는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 첫째아 이후 출생한 쌍둥이(삼태아 등 포함)는 모두 셋째아로 인정
○ 선별검사비 지원
- 지원금액 : 1만원~3만원(본인부담금)
- 출생 후 6개월 이내까지 검사한 선별검사비 1회 지원 가능
* ‘19년부터 최대2회까지 지원 가능
○ 확진검사비 지원
- 지원금액 : 7만원
- 선별검사비와 동일하게 소득기준 적용
○ 신청시 제출서류
- 영수증, 진료내역서(금액표시), 신청서(개인정보 동의서 포함)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 신청기간 :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 대상자 : 당해연도 출생한 신생아,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 2018년 가족원수・가입유형별 소득판별 기준표 (기준중위소득 180%)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단위 : 원)
- 검사항목 : 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 선천성부신과형성증 등 정부지원 6종을 포함한 템덤매스 50여종
- 지원금액 : 2만2천원~4만1천원(본인부담금) 1회 지원
- 출생 후 6개월 이내까지 검사한 경우만 인정
○ 확진검사
- 소득기준 없음
- 선천성대사이상 확진시 지급
- 지원금액 : 7만원
○ 신청기간 :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 신청시 제출서류
- 영수증, 진료내역서(금액표시), 신청서(개인정보 동의서 포함)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문의 : 모자보건실 061-550-6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