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옥외광고물 정비 상시 시행
- 작성일
- 2018-11-19
- 등록자
- 김슬기
- 조회수
- 704
○ 기 간: 군읍면 상시정비 원칙 및 집중정비기간 병행 운영
○ 정비지역: 주요 도로변 및 읍면 소재지, 불법광고물 취약지
○ 정비대상: 불법 광고물(현수막, 벽보, 전단지, 에어라이트, 입간판, 지주이용간판, 옥상간판등)
○ 주요내용
- 가로수 및 도로변 (공공용, 상업용) 불법 현수막 정비
- 청소년 생활주변(학교, 학원등) 주요 관광지 내 유해광고물 정비
- 하절기 강풍 및 태퓽 도래전 피해예방을 위한 광고물 사전정비
-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노후폐업 광고물 정비
- 교통 및 보행에 방해가 되는 풍선에어라이트, 입간판, 현수막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