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월) 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에서 권고로, 그렇지만...
- 작성일
- 2023-01-26
- 등록자
- 최연정
- 조회수
- 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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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마스크착용의무_(230120)_F.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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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마스크착용의무_(230120)_F.jpg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라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완화됩니다.
그렇지만
대중교통 수단(버스, 택시, 여객선 등), 의료기관(병원, 의원),보건의료원(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약국, 노인요양시설 등 에서는
계속
실내 마스크를 착용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스크 착용 생활화, 동절기 예방접종, 손 씻기, 환기 등 개인방역수칙도 지속적으로 실천해주시면
코로나19 꺾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