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지원사업] 난임부부 한방치료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 작성일
- 2023-02-14
- 등록자
- 왕은혜
- 조회수
- 344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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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한방치료-시안.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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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한방치료-시안.jpg
가. 1차: 2023. 1. 6.(금) ~ 2. 17.(금)
나. 2차: 2023. 6. 9.(금) ~ 7. 14.(금) ※ 연중 상시 모집
2. 지원내용: 1인당 180만원 상당
가. 한약지원(4개월)
나. 추적조사(3개월)
※ 한약 치료 외 본인부담금 발생
3. 신청방법: 완도군 보건의료원 모자보건실(061-550-6753,6757,6776)
4. 신청자격: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
- (부부인경우는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전남 도내 주민등록을 둔 자
- 1년 이상 임신이 안되고 있는 난임부부 또는 여성(사실혼 포함)
- 부부가 불임의 기질적 질환이 없는 경우
- 사업기간 동안 양방시술(보조생식술)을 받지 않을 자
- 여성 만45세 이상시 호르몬검사 결과지 제출 가능한 자
5. 구비서류: 신청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6. 치료기관: 도내 지정 한의원, 한방병원
7. 문의처
가. 완도군보건의료원 모자보건실 550-6753
나. 전라남도 한의사회: 061-287-7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