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안내
- 작성일
- 2010-03-15
- 등록자
- 관리자
- 조회수
- 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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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안내
치매를 가능한 조기에 치료하기 위하여 저소득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약제비, 진료비등을 2010년 4월부터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60세 이상 치매노인 중 저소득 노인
○ 건강기준 : 치매로 치매진단 받은 환자
○ 소득기준(단위 : 원)
가구원수 보험료 본인부담금(장기요양보험료 포함)
1인 18,733
2인 34,075
3인 48,235
4인 56,158
5인 60,505
6인 66,111
○ 지원수준(단위 : 원)
대상자 1인당 연간 지원액
의료급여 1종,차상위 C 33,000원
의료급여 2종,차상위 E,F 150,000원
건강보험 285,000원
○ 신청 구비 서류
- 지원신청서
- 의료급여증 또는 건강보험증
- 치매진단서(지원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발급)
-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또는 고지서
- 약제비 영수증, 진료비 영수증, 진단서 발급비 영수증
○ 문의ㆍ접수 전화
보건의료원 550-6742
금일보건지소 550-6796
노화보건지소 550-6801
군외보건지소 550-6814
신지보건지소 550-6822
고금보건지소 550-6830
약산보건지소 550-6843
청산보건지소 550-6851
소안보건지소 550-6864
금당보건지소 550-6871
보길보건지소 550-6881
생일보건지소 550-6890
완 도 군 보 건 의 료 원 장
치매를 가능한 조기에 치료하기 위하여 저소득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약제비, 진료비등을 2010년 4월부터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60세 이상 치매노인 중 저소득 노인
○ 건강기준 : 치매로 치매진단 받은 환자
○ 소득기준(단위 : 원)
가구원수 보험료 본인부담금(장기요양보험료 포함)
1인 18,733
2인 34,075
3인 48,235
4인 56,158
5인 60,505
6인 66,111
○ 지원수준(단위 : 원)
대상자 1인당 연간 지원액
의료급여 1종,차상위 C 33,000원
의료급여 2종,차상위 E,F 150,000원
건강보험 285,000원
○ 신청 구비 서류
- 지원신청서
- 의료급여증 또는 건강보험증
- 치매진단서(지원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발급)
-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또는 고지서
- 약제비 영수증, 진료비 영수증, 진단서 발급비 영수증
○ 문의ㆍ접수 전화
보건의료원 550-6742
금일보건지소 550-6796
노화보건지소 550-6801
군외보건지소 550-6814
신지보건지소 550-6822
고금보건지소 550-6830
약산보건지소 550-6843
청산보건지소 550-6851
소안보건지소 550-6864
금당보건지소 550-6871
보길보건지소 550-6881
생일보건지소 550-6890
완 도 군 보 건 의 료 원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