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신청하세요!
- 작성일
- 2010-05-25
- 등록자
- 김순영
- 조회수
- 382
첨부파일(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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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홍보리플렛.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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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중장애인 여러분!! 장애인연금 신청하세요!!>>
2010년 7월 장애인연금제도가 시행됩니다.
장애인연금 집중신청기간 : 2010. 5. 31 ~ 6. 11(2주간)
* 지급대상
- 만 18세 이상 등록한 중증장애인(1, 2등급, 중복3등급)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재산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50만원, 부부가구 80만원)
* 지 급 액(기초급여+부가급여)
- 기초급여 : 장애인연금 대상자 매월 9만원 지급
- 부가급여 : 국민기초수급자 매월 6만원, 차상위계층 매월 5만원 추가지급
- 일부 대상자는 부부감액, 초과분감액으로 연금액의 일부가 감액지급됨.
- 기존 중증장애수당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심사없이 장애인연금수급 대상자임.
* 지급시기 : 매월 20일(시행 첫달 7월은 30일에 지급)
* 신청일 / 장소 : 2010. 5. 31일부터 / 읍면사무소
2010년 7월 장애인연금제도가 시행됩니다.
장애인연금 집중신청기간 : 2010. 5. 31 ~ 6. 11(2주간)
* 지급대상
- 만 18세 이상 등록한 중증장애인(1, 2등급, 중복3등급)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재산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50만원, 부부가구 80만원)
* 지 급 액(기초급여+부가급여)
- 기초급여 : 장애인연금 대상자 매월 9만원 지급
- 부가급여 : 국민기초수급자 매월 6만원, 차상위계층 매월 5만원 추가지급
- 일부 대상자는 부부감액, 초과분감액으로 연금액의 일부가 감액지급됨.
- 기존 중증장애수당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심사없이 장애인연금수급 대상자임.
* 지급시기 : 매월 20일(시행 첫달 7월은 30일에 지급)
* 신청일 / 장소 : 2010. 5. 31일부터 / 읍면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