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안내
- 작성일
- 2011-09-21
- 등록자
- 정기호
- 조회수
- 241
첨부파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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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시행.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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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시행
□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란 ?
-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여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 활동지원급여 종류
▪활동보조 : 신체 및 가사활동 지원, 아동보조 등
▪방문목욕 : 목욕차량 등 이용
▪방문간호 : 간호, 요양에 관한 상담, 구강위생서비스 등
□ 신청대상 : 만 6세이상 65세 미만의 등록 1급 장애인
-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며, 시설입소자 등은 제외
□ 신청일시 : 8월 8일부터 ~ (연중 수시 가능)
□ 신청장소 : 주소지 읍 · 면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국민연금공단 지사(국번없이 1355)에 연락하시면 공단직원이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 구비서류 : 본인 통장사본, 건강보험증(대리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 구비서류를 지참하고 가셔서 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란 ?
-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여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 활동지원급여 종류
▪활동보조 : 신체 및 가사활동 지원, 아동보조 등
▪방문목욕 : 목욕차량 등 이용
▪방문간호 : 간호, 요양에 관한 상담, 구강위생서비스 등
□ 신청대상 : 만 6세이상 65세 미만의 등록 1급 장애인
-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며, 시설입소자 등은 제외
□ 신청일시 : 8월 8일부터 ~ (연중 수시 가능)
□ 신청장소 : 주소지 읍 · 면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국민연금공단 지사(국번없이 1355)에 연락하시면 공단직원이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 구비서류 : 본인 통장사본, 건강보험증(대리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 구비서류를 지참하고 가셔서 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