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방송수신기 추가 신청 안내
- 작성일
- 2012-10-24
- 등록자
- 정기호
- 조회수
- 189
첨부파일(3)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방송수신기 추가 신청 안내
☐ 보급 대상
o 보건복지부 등록기준 시각장애인(최근 3년 이내 보급대상자 제외)
※ 보급우선순위에 의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가정에 최우선 보급하며, 장애급수에 따라 보급 순위를 부여합니다.
※ 한해 보급되는 물량이 한정되어 있어 신청 후 우선순위에 따라 보급대상자에 선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o 보급우선순위
- 1순위 : 저소득층 시각장애인(1~6급)
※ 저소득층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만 저소득층으로 인정
- 2순위 : 중증 시각장애인(1~3급)
- 3순위 : 경증 시각장애인(4~6급)
- 4순위 : ‘00~’08년 방송수신기 기 보급자
- 기타
․재보급 불가 : 3년 이내(2009~2011)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통해 수신기를 보급 받으신 분들은 중복 보급 불가
☐ 기타 문의
o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담당자(02-2142-4450)
o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신청서 접수 담당자(02-950-0157)
☐ 보급 대상
o 보건복지부 등록기준 시각장애인(최근 3년 이내 보급대상자 제외)
※ 보급우선순위에 의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가정에 최우선 보급하며, 장애급수에 따라 보급 순위를 부여합니다.
※ 한해 보급되는 물량이 한정되어 있어 신청 후 우선순위에 따라 보급대상자에 선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o 보급우선순위
- 1순위 : 저소득층 시각장애인(1~6급)
※ 저소득층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만 저소득층으로 인정
- 2순위 : 중증 시각장애인(1~3급)
- 3순위 : 경증 시각장애인(4~6급)
- 4순위 : ‘00~’08년 방송수신기 기 보급자
- 기타
․재보급 불가 : 3년 이내(2009~2011)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통해 수신기를 보급 받으신 분들은 중복 보급 불가
☐ 기타 문의
o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담당자(02-2142-4450)
o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신청서 접수 담당자(02-950-0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