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 신청자격 및 급여 확대실시 안내
- 작성일
- 2012-12-21
- 등록자
- 문지영
- 조회수
- 283
첨부파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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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 신청자격 및 급여확대 실시 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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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 신청자격 및 급여확대 실시 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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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 신청자격 및 급여확대 실시 안내.hwp
2012년 달라지는 장애인활동지원 제도
○ 신청자격이 2급까지 확대됩니다.
○ 아동급시간이 대폭 확대됩니다.
○ 독거(1인가구)등 추가급여의 월 한도액이 확대됩니다.
(소득수준과 급여량에 따라 본인부담금 일부변동)
○ 결혼,출산, 입원등으로 가족등 보호자가 일시적으로 부재하여 활동지원이
더 필요할 경우 추가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활동보조 급여비용(심야,공휴일 포함)이 인상되며, 농어촌 지역에
대한 원거리 교통비 지원이 확대됩니다.
※ 주소지 읍면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 및 문의하시 바랍니다.
주민복지과(복지정책담당☎ 550-5291)
○ 신청자격이 2급까지 확대됩니다.
○ 아동급시간이 대폭 확대됩니다.
○ 독거(1인가구)등 추가급여의 월 한도액이 확대됩니다.
(소득수준과 급여량에 따라 본인부담금 일부변동)
○ 결혼,출산, 입원등으로 가족등 보호자가 일시적으로 부재하여 활동지원이
더 필요할 경우 추가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활동보조 급여비용(심야,공휴일 포함)이 인상되며, 농어촌 지역에
대한 원거리 교통비 지원이 확대됩니다.
※ 주소지 읍면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 및 문의하시 바랍니다.
주민복지과(복지정책담당☎ 550-52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