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도우미 예외지원 확대
- 작성일
- 2013-11-19
- 등록자
- 양영란
- 조회수
- 194
첨부파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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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도우미 바우처지원사업 확대 운영 홍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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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도우미 바우처지원사업 확대 운영 홍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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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도우미 바우처지원사업 확대 운영 홍보.hwp
- 산모·신생아도우미 바우처 지원사업 확대 운영 홍보 -
지원대상 : 장애아, 희귀난치성 질환자, 한부모가정, 장애인산모,
결혼이민자 가정,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지원기준 : 소득기준 없음
지원내용 : 정부지원액 566,000원(본인부담금(104천원)은 별도 부담)
지원기간 :‘13년 11월 ~‘14년 1월까지(예산확보 금액 내에서 지원)
※ 예산소진 시 서비스 대상이 되더라도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음
신청방법 : 주소지 보건소에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 신청 가능함
지원대상 : 장애아, 희귀난치성 질환자, 한부모가정, 장애인산모,
결혼이민자 가정,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지원기준 : 소득기준 없음
지원내용 : 정부지원액 566,000원(본인부담금(104천원)은 별도 부담)
지원기간 :‘13년 11월 ~‘14년 1월까지(예산확보 금액 내에서 지원)
※ 예산소진 시 서비스 대상이 되더라도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음
신청방법 : 주소지 보건소에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 신청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