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소투표신고 안내
- 작성일
- 2014-05-07
- 등록자
- 관리자
- 조회수
- 226
첨부파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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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거소투표신고 안내 방영·게재문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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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거소투표신고 안내 방영·게재문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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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거소투표신고 안내 방영·게재문안.hwp
2014. 6. 4. 실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거소투표신고 안내
1. 거소투표신고기간 : 2014. 5. 13. ~ 5. 17.(5일간)
2. 신고방법
구․시․군청, 읍․면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하여 구․시․군의 장에게 직접신고 또는 무료우편으로 제출
※ 거소투표신고서는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 가능
3. 거소투표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
○ 법령에 따라 영내(營內) 또는 함정에 장기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사람
○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및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멀리 떨어진 외딴 섬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섬에 거주하는 사람
○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장기 기거하는 자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자
완도군선거관리위원회
(☎ 061- 555 - 1390)
거소투표신고 안내
1. 거소투표신고기간 : 2014. 5. 13. ~ 5. 17.(5일간)
2. 신고방법
구․시․군청, 읍․면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하여 구․시․군의 장에게 직접신고 또는 무료우편으로 제출
※ 거소투표신고서는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 가능
3. 거소투표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
○ 법령에 따라 영내(營內) 또는 함정에 장기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사람
○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및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멀리 떨어진 외딴 섬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섬에 거주하는 사람
○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장기 기거하는 자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자
완도군선거관리위원회
(☎ 061- 555 - 1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