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호흡기증후군 (MERS) 검사대상 안내
- 작성일
- 2015-06-11
- 등록자
- 박혜정
- 조회수
-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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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검사 대상
1.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있고 중동호흡기증후군 확진
환자가 증상이 있는 동안 밀접하게 접촉한자 - 질병관리본부에서 통보
2. 발열과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있으면서 증상이 나타나기 전 14일
이내에 중동지역 의료기관에서 직원, 환자, 방문자로 있었던 자
3. 발열과 동반되는 폐렴 또는 급성호흡기증후군(임상적 또는 방사선학적 진단)이
있으면서
- 증상이 나타나기 전 14일 이내에 중동지역을 방문한자
- 중동지역에서 입국하여 14일 이내에 발열과 급성호흡기증상이 나타난 자와
밀접하게 접촉한자
※ 중동지역 : 바레인, 이라크, 이란, 이스라엘의 웨스크뱅크와 가자지구, 요르단, 쿠웨이트, 레바논, 오만,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아랍에미레이트, 예맨
※ 밀접접촉자 : 적절한 개인보호장비(가운, 장갑, N95 마스크, 눈 보호장비)
착용하지 않고 환자와 2미터 이내에 머문 경우
* 같은 방 또는 진료/처치/병실에 머문 경우(가족, 보건의료인 등)
* 환자의 호흡기 분비물과 직접 접촉한 경우
1.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있고 중동호흡기증후군 확진
환자가 증상이 있는 동안 밀접하게 접촉한자 - 질병관리본부에서 통보
2. 발열과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있으면서 증상이 나타나기 전 14일
이내에 중동지역 의료기관에서 직원, 환자, 방문자로 있었던 자
3. 발열과 동반되는 폐렴 또는 급성호흡기증후군(임상적 또는 방사선학적 진단)이
있으면서
- 증상이 나타나기 전 14일 이내에 중동지역을 방문한자
- 중동지역에서 입국하여 14일 이내에 발열과 급성호흡기증상이 나타난 자와
밀접하게 접촉한자
※ 중동지역 : 바레인, 이라크, 이란, 이스라엘의 웨스크뱅크와 가자지구, 요르단, 쿠웨이트, 레바논, 오만,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아랍에미레이트, 예맨
※ 밀접접촉자 : 적절한 개인보호장비(가운, 장갑, N95 마스크, 눈 보호장비)
착용하지 않고 환자와 2미터 이내에 머문 경우
* 같은 방 또는 진료/처치/병실에 머문 경우(가족, 보건의료인 등)
* 환자의 호흡기 분비물과 직접 접촉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