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긴급회수 (큐티비 알파)
- 작성일
- 2023-07-17
- 등록자
- 하민지
- 조회수
- 663
첨부파일(5)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수입제품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 : 큐티비 알파
나. 유통기한 : 2024. 3. 17.
다. 회수사유 : 비타민B2 규격 부적합
라. 회수방법 : 강제 회수
마. 회수영업자 : 주식회사 지티비코리아
바. 주소 : 붙임문서 참고
사. 연락처 : 붙임문서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