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개설 의료기관 신고 안내(사무장병원, 복수의료기관)
- 작성일
- 2023-08-01
- 등록자
- 하민지
- 조회수
- 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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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의료인이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한 의료기관(사무장병원),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명의로 중복으로 개설한 의료기관(복수의료기관)은 불법 개설 의료기관으로 누구든지 그 행위를 알게 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가. 신고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접속(www.nhis.or.kr) → [민원요기요] 메뉴 클릭 → [재정지킴이 제안/신고센터] 메뉴 클릭 → [불법개설기관 신고] 메뉴 클릭 → [신고하기] 단추 클릭 → 본인 인증 후 내용 입력하여 등록
나. 신고관련 전화문의(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본부)
광주·전라·제주 : 062-250-0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