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부적합 의약품(한약재) 회수·폐기 등 회수사실 공표 명령 알림
- 작성일
- 2023-11-02
- 등록자
- 하민지
- 조회수
- 315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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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안내문[(주)씨케이-씨케이육두구].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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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안내문[(주)씨케이-씨케이육두구].hwpx
1. 관련: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14426호(2023.10.26.)
업체명 |
제품명 |
해당제조번호 (사용기한) |
위해성 등급 |
회수사유 |
씨케이(주) |
씨케이육두구 |
CK22-G061-1-330 (2025. 9. 28.) |
2등급 |
품질부적합(성상) |
2. 위 호 관련하여 '씨케이(주)'에서 제조·판매한 '씨케이육두구'에 대한 품질부적합이 확인됨에 따라 약사법 제71조 및 제72에 의거 다음 제품에 대한 판매중지 및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 등 회수 사실 공표를 명령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