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부적합 의약품(한약재) 회수폐기 명령
- 작성일
- 2023-11-06
- 등록자
- 하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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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관리과-11813(‘23.11.1.),11818호(‘23.11.1.)
2. 위 호 관련, 유통 한약재 중 붙임 품목에 대해 품질부적합을 사유로 「약사법」제71조 및 제72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판매중단 및 회수(공표)·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할 것을 명령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