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신고 절차 및 신고자 보호 제도 안내
- 작성일
- 2019-05-30
- 등록자
- 이지영
- 조회수
- 370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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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2) 신고자 보호 및 보상(권익위 리플렛).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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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2) 신고자 보호 및 보상(권익위 리플렛).jpg
사무장병원의 구조상 외부에서 행정조사나 수사로 적발하는데 한계가 있어 내부종사자(의료인 등)의 자발적 신고, 증가자료 제출 등의 협조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내부종사자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절차, 신고자 보호 보상 감면제도 등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어 적극 활용,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장병원 신고 방법>
홈페이지 제보(전국민 이용 가능)
O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crc.go.kr) > 부패방지 > 부패행위 신고 > 신고하기
- 상담안내 : 국번없이 110 또는 1398
O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minwon.nhis.or.kr) > 신고센터 > 불법개설기관신고(사무장병원, 면허대여약국) >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