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용 관련 고시 개정사항 안내
- 작성일
- 2020-01-28
- 등록자
- 이지영
- 조회수
- 198
첨부파일(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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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91230_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지침 일부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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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91230_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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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91230_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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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91230_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지침 일부개정안.hwp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지침」,「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21,322,323호, 2019.12.30.)이 일부 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주요 내용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
- 고지대상에서 선택진료 항목을 삭제
- ‘표준 웹페이지 서식’에 따라 고지 가능
- 현행 고시의 재검토 기한을 3년 연장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조사・분석 공개항목 확대
(현행 340항목 → 564항목으로 확대)
- 현행 고시의 재검토 기한을 3년 연장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 「장애인복지법」개정에 따라 장애진단서 명칭이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로 변경
- 현행 고시의 재검토 기한을 3년 연장
주요 내용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
- 고지대상에서 선택진료 항목을 삭제
- ‘표준 웹페이지 서식’에 따라 고지 가능
- 현행 고시의 재검토 기한을 3년 연장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조사・분석 공개항목 확대
(현행 340항목 → 564항목으로 확대)
- 현행 고시의 재검토 기한을 3년 연장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 「장애인복지법」개정에 따라 장애진단서 명칭이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로 변경
- 현행 고시의 재검토 기한을 3년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