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온계(의료기기) 관련 사용 안내
- 작성일
- 2020-09-11
- 등록자
- 김다혜
- 조회수
- 162
첨부파일(0)
1.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관리과-6844(2020.9.9.)호와 관련입니다.
- 체온계는 질병 진단 등을 위해 특정 개개인의 체온을 측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으로서 의료기기로 인증·관리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개인별 체온의 측정·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기기로 인증 받은 체온계를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체온계 인증여부 확인은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http://emed.go.kr) → 정보마당 → 제품정보방 → 업체정보 또는 제품정보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체온계는 질병 진단 등을 위해 특정 개개인의 체온을 측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으로서 의료기기로 인증·관리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개인별 체온의 측정·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기기로 인증 받은 체온계를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체온계 인증여부 확인은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http://emed.go.kr) → 정보마당 → 제품정보방 → 업체정보 또는 제품정보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