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비누 제조방법 교육,강의 관련 안내
- 작성일
- 2021-01-07
- 등록자
- 김다혜
- 조회수
- 470
첨부파일(1)
-
-
화장품제조업 및 책임판매업 등록 관련 법령.hwp
0 hit / 21 KB
-
화장품제조업 및 책임판매업 등록 관련 법령.hwp
1.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10176(2020.12.28.)호와 관련입니다.
2. 정부합동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대책('16.11월)」에 따라 그 간 공산품으로 관리되던 화장(고형) 비누는 2019.12.31.부터 화장품으로 전환되어 해당 영업자 및 제품은 화장품법에 따라 관리되고 있습니다.
3. 이에 「화장품법」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화장 비누를 제조하여 유통·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재지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화장품제조업 및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 해당품목을 제조하여 유통·판매하거나 영업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제조한 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경우 「화장품법」 제3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 다만, 화장 비누를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등으로부터 공급받아 판매하는 단순 ‘판매자’는 영업 등록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 교육·강의 등을 통한 화장 비누 제조 및 유통·판매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수강자가 본인이 사용할 화장 비누를 직접 원료칭량 및 혼합하여 만든 후 가져가는 형태를 제외하고는 화장품 법령에 따라 영업 등록
4. 최근 공공기관, 교육기관(학교) 및 문화센터 등에서 화장 비누 등을 만드는 방법 등을 교육·강의하면서 강사 등이 칭량·혼합 등 제조 행위을 하거나 유·무상의 유통·판매 행위를 하고 있다는 민원 신고가 접수되고 있으니,법령에 대한 미인지로 인한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화장품제조업 및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관련 법령 1부. 끝.
2. 정부합동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대책('16.11월)」에 따라 그 간 공산품으로 관리되던 화장(고형) 비누는 2019.12.31.부터 화장품으로 전환되어 해당 영업자 및 제품은 화장품법에 따라 관리되고 있습니다.
3. 이에 「화장품법」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화장 비누를 제조하여 유통·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재지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화장품제조업 및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 해당품목을 제조하여 유통·판매하거나 영업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제조한 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경우 「화장품법」 제3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 다만, 화장 비누를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등으로부터 공급받아 판매하는 단순 ‘판매자’는 영업 등록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 교육·강의 등을 통한 화장 비누 제조 및 유통·판매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수강자가 본인이 사용할 화장 비누를 직접 원료칭량 및 혼합하여 만든 후 가져가는 형태를 제외하고는 화장품 법령에 따라 영업 등록
4. 최근 공공기관, 교육기관(학교) 및 문화센터 등에서 화장 비누 등을 만드는 방법 등을 교육·강의하면서 강사 등이 칭량·혼합 등 제조 행위을 하거나 유·무상의 유통·판매 행위를 하고 있다는 민원 신고가 접수되고 있으니,법령에 대한 미인지로 인한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화장품제조업 및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관련 법령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