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지침」고시 일부개정 안내
- 작성일
- 2021-01-20
- 등록자
- 김다혜
- 조회수
- 403
첨부파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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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 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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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31 비급여 진료비용등의 고지지침_질의응답_6150.tmp.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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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 개정(안).hwp
1.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2704(2020.12.31.)호 관련입니다.
2. 「의료법」제45조 및「의료법 시행규칙」제42조의2에 따른「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39호, '20.12.31.)의 일부 개정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사전 설명제도 도입) 진료전 비급여 제공항목 및 가격 직접 설명
- (설명대상) 비급여 진료비 공개대상*(의무) + 환자 요구 비급여(선택)
* 「비급여 진료비용 등 공개에 관한 기준」별표1 '공개항목'
- (설명주체) 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
3. 아울러, 위 고시 개정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훈령/예고/고시/지침"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지침」고시 일부개정 내용 1부.
2.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지침」질의응답 1부. 끝.
2. 「의료법」제45조 및「의료법 시행규칙」제42조의2에 따른「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39호, '20.12.31.)의 일부 개정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사전 설명제도 도입) 진료전 비급여 제공항목 및 가격 직접 설명
- (설명대상) 비급여 진료비 공개대상*(의무) + 환자 요구 비급여(선택)
* 「비급여 진료비용 등 공개에 관한 기준」별표1 '공개항목'
- (설명주체) 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
3. 아울러, 위 고시 개정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훈령/예고/고시/지침"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지침」고시 일부개정 내용 1부.
2.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지침」질의응답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