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환경개선참여기업 모집공고
- 작성일
- 2020-05-12
- 등록자
- 유현숙
- 조회수
- 117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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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환경개선사업」_참여기업_모집_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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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환경개선사업」_참여기업_모집_공고.hwp
※ 다음의 자격 조건 중에서 1개 이상 충족시 신청 가능
- 상시 근로자 5~300인 미만 업체로서
• 새일센터를 통한 취업자(인턴연계자 포함) 최근 1년간 2명 이상 업체
• 새일센터를 통한 취업자(인턴연계자 포함) 최근 2년간 3명 이상인 업체
- 새일센터를 통해 창업한 기업(창업 후 1년 이내)
• 창업기업의 (공동)대표자가 새일센터의 창업 지원서비스(직업 교육 훈련, 취·창업 동아리 등)를 받고 창업한 경우(프로그램에 참여한 증빙자료 필요)
-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 개선 대상 : 여성 전용 시설 개보수(여성 화장실, 휴게실, 수유실 등)
사무공간 및 작업공간 개선
❍ 지원 규모 : 기업당 300만원
※ 1개 사업장 당 총 사업비의 70%까지 지원(자부담 129만원 이상)
2.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20. 2. 25.(화) ~ 4. 29.(수)
문의 : 552-2668유현숙
- 상시 근로자 5~300인 미만 업체로서
• 새일센터를 통한 취업자(인턴연계자 포함) 최근 1년간 2명 이상 업체
• 새일센터를 통한 취업자(인턴연계자 포함) 최근 2년간 3명 이상인 업체
- 새일센터를 통해 창업한 기업(창업 후 1년 이내)
• 창업기업의 (공동)대표자가 새일센터의 창업 지원서비스(직업 교육 훈련, 취·창업 동아리 등)를 받고 창업한 경우(프로그램에 참여한 증빙자료 필요)
-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 개선 대상 : 여성 전용 시설 개보수(여성 화장실, 휴게실, 수유실 등)
사무공간 및 작업공간 개선
❍ 지원 규모 : 기업당 300만원
※ 1개 사업장 당 총 사업비의 70%까지 지원(자부담 129만원 이상)
2.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20. 2. 25.(화) ~ 4. 29.(수)
문의 : 552-2668유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