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 예약
당일 산림치유 프로그램 예약자가 5인 미만일경우에는 체험프로그램 대체되어 진행됩니다.
30명을 초과하여 산림치유 체험을 예약하고자 하는 경우 약산 해안 치유의 숲 센터(061-550-5513)로 사전문의 바랍니다.
프로그램
예약일자
시간 - 잔여
예약내역
- 프로그램
- 예약일자
- 예약시간
- 결제금액
- 로그인 후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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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환불규정 ※ 프로그램 최소 체험시간은 2시간 기준으로 추가 1시간 당 2,000원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운영에 따른 소모성 재료비, 추가 서비스 이용요금은 이용자가 부담한다.
예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 취소 : 5일전까지 -> 총 요금의 100%(전액 반환), 2일전까지 -> 총 요금의 90%(10% 공제 후 반환), 1일전까지 -> 총 요금의 80%(20% 공제 후 반환), 당일 -> 총 요금의 70%(30% 공제 후 반환)
천재지변 등으로 시설 사용 및 체험이 불가한 경우 : 총 요금의 100%(전액 반환)
치유의 숲 사정으로 시설 사용 및 체험이 불가한 경우 : 총 요금의 100%(전액 반환) -> 이용일로부터 5일 전까지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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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소인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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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료의 감면기준 1. 전액 감면
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에 해당하는 사람
다.「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라.「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 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마.「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바.「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사.「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아.「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카. 만19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의 각 세대원
2. 100분의 80 감면
가. 완도교육지원청과 협의된 관내 청소년 프로그램 참여자
나. 전라남도지사가 발급한 자원봉사 마일리지증 소지자
3. 100분의 50 감면
가.「주민등록법」에 따라 완도군에 주소를 둔 사람
감면선택
예약/결제 알림사항 예약/결제 알림사항 접기
- 숙박시설은 인터넷 사전예약으로만 가능하며 전화예약은 불가합니다.
- 매주 월요일 전체휴관(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1월 1일, 설날, 추석날)입니다.
- 숙박시설은 성수기(5월~10월) 매일 운영, 비수기(11월~4월) 월요일 휴무입니다.
- 동일시설(동일호실) 2박 이상 이용 시 사용료의 10% 감면입니다.(연박 할인 미적용으로 결제된 경우 관리담당 안내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객실 예약은 한 달 단위로 전월 1일 09:00부터예약이 가능합니다. 달의 마지막 날이 금요일이나 토요일인 경우 일요일까지 예약이 가능합니다.
예시 : 22. 8. 1. → 22. 9. 1. ~ 10. 2. 까지 예약 가능(달의 마지막 날이 금·토인 경우 해당주 일요일까지 예약 가능) / 22. 9. 1. → 22. 10. 3. ~ 10. 31. 까지 예약 가능 / 22. 10. 1. → 22. 11. 1. ~ 11. 30. 까지 예약 가능 - 예약 후 전액 입금하셔야 완료되며 예약당일 기준으로3일 이내에 입금하지 않으면, 예약이 자동취소됩니다.
- 당일 인터넷 예약은 불가하며, 전화예약 및 현장접수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