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원대상
-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사실혼,예비부부 포함) 중 가임력 검사 희망자
*온라인(e보건소) 또는 방문(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신청
지원횟수
- 주요 주기별 1회, 최대 3회 지원
*29세 이하 (제1주기), 30~34세(제2주기), 35~49세(제3주기) 주기별 1회, 최대3회 지원
필수 검사 항목
- 여성: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난소,자궁 등) 초음파
- 남성: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포함)
- 지원 금액 한도 내 진찰료 및 기타 검사비 지원 가능
지원금액
- 여성 : 최대 13만원
- 남성 : 최대 5만원
신청서류
구분 | 제출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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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 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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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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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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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주민등록등본 제출 생략 가능
진행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