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예비)부부 산전 건강검진 지원
지원대상
- (자격기준) 첫 임신을 계획 중인 예비부부 또는 혼인신고 3년 이내 부부
- (거주기준) 신청일 기준 도내에 주민등록을 둔 신혼(예비)부부
※ 직장 등 불가피한 상황으로 신혼(예비)부부의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다르고 부부 중 한 쪽의 주민등록 거주지가 전남일 경우 전남 거주자만 지원 가능
검진기관
- 전라남도 내 소재한 검진기관에서 건강 검진실
신청서류
- (공통)
-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 지원신청서 1부
- 개인정보제공동의서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 영수증 세부내역서
- 통장사본
- (신혼부부 추가 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주소지가 다를 경우)
- (예비부부 추가 서류)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지원내용
- 임신사전건강관리 검사항목* 에 해당되지 않는 아래에 해당하는 항목 지원
* 여성 :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난소, 자궁 등) 초음파 / 남성 :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구분 | 여성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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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 지정 항목 +A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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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 시군 보건소장이 추가 검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검진항목
지원한도
- 본인부담금 발생액 중 지원한도액 내 검진비용지원(여성 21만원, 남성 13만원)
지원제외
- 최초 검진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여 청구하는 경우
- 전라남도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 기지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