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추진근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8조 내지 제10조
- 「모자보건법」제15조의 18
사업목적
- 출산 가정에 산모·신생아 관리사를 통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지원대상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단, 시·도별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소득기준(기존 중위소득 150%)을 초과하더라도 별도 소득기준을 정해 지원가능
*예외지원 가능 해당자: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보.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분만취약자 산모 등
2025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소득판별 기준표 (기준중위소득 150%)
(단위:원)
가구원수 | 25년 중위소득 15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 ||
1인 | 3,589,000 | 127,230 | 58,386 | |
2인 | 5,899,000 | 210,208 | 143,648 | 213,002 |
3인 | 7,539,000 | 271,459 | 221,206 | 277,028 |
4인 | 9,147,000 | 330,765 | 292,298 | 342,861 |
5인 | 10,663,000 | 386,684 | 357,963 | 407,092 |
6인 | 12,098,000 | 431,294 | 411,250 | 461,699 |
7인 | 13,483,000 | 506,004 | 496,008 | 552,230 |
8인 | 14,869,000 | 552,230 | 545,970 | 599,810 |
9인 | 16,254,000 | 599,810 | 591,277 | 673,463 |
10인 | 17,639,000 | 673,463 | 654,281 | 792,926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의사소견서·확인서 또는 사산(사태)증명서 첨부)
신청장소
- 산모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
신청자격
-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등록(적법한 유효기간 내의 등록)을 둔 출산가정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 국내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만 한함
지원 기간
- 단태아 5~20일, 쌍태아 10~20일, 삼태아 이상 15~40일
- 태아유형, 출산순위, 서비스기간 선택(표준형·단축형·연장형) 등에 따라 바우처 지원기간 차등화
지원내용
- 산모건강관리(유방관리,체조지원 등),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수유지원 등), 산모 식사준비,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정소 등
산모·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활동 영역은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부가서비스이므로 원하는 경우 별도로 추가구매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삼태아 이상 "연장"에 한하여 출산일로부터 100일 이내-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60일 이내
- 예외적으로, 미숙아, 선청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90일 이내(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2년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
서비스 비용
- 서비스가격 : 보건복지부가 정한 가격 범위 내에서 제공기관이 자율 책정
- 정부지원금 : 지원유형, 출산순위, 소득수준, 이용자 선택(단축 표준 연장)에 따라 차등 지원
- 본인부담금 : 서비스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 부담
1일당 단가 (천원) |
단태아 | 쌍태아 | 삼태아 | 사태아 이상 | |||
---|---|---|---|---|---|---|---|
1명 | 2명 | 2명 | 3명 | 2명 | 4명 | ||
142.4 | 178 | 275.2 | 356.8 | 412.8 | 384 | 550.4 |
(단위: 일, 천원)
구분 | 서비스 기간 | 서비스 가격 | 정부지원금 | 도 추가지원금 | 본인부담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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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 유형 |
지원 유형 |
소득 유형 |
소득 구간 |
단축 | 표준 | 연장 | 단축 | 표준 | 연장 | 단축 | 표준 | 연장 | 단축 | 표준 | 연장 | 단축 | 표준 | 연장 |
단태아 | 첫째아 | A-가-➀형 | 자격확인 | 5 | 10 | 15 | 712 | 1,424 | 2,136 | 642 | 1,138 | 1,494 | 0 | 144 | 190 | 70 | 286 | 642 |
A-통합-➀형 | 150% 이하 |
556 | 982 | 1,281 | 85 | 190 | 190 | 156 | 442 | 855 | ||||||||
A-라-➀형 | 150% 초과 (예외지원) |
448 | 754 | 1,025 | 190 | 190 | 190 | 264 | 670 | 1,111 | ||||||||
둘째아 | A-가-➁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1,424 | 2,136 | 2,848 | 1,310 | 1,751 | 2,050 | 0 | 172 | 190 | 114 | 385 | 798 | |
A-통합-➁형 | 150% 이하 | 1,138 | 1,494 | 1,737 | 144 | 190 | 190 | 286 | 642 | 1,111 | ||||||||
A-라-➁형 | 150% 초과 (예외지원) |
925 | 1,176 | 1,424 | 190 | 190 | 190 | 499 | 960 | 1,424 | ||||||||
셋째아 이상 | A-가-➂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1,424 | 2,136 | 2,848 | 1,338 | 1,793 | 2,107 | 0 | 130 | 190 | 86 | 343 | 741 | |
A-통합-➂형 | 150% 이하 |
1,167 | 1,516 | 1,766 | 115 | 190 | 190 | 257 | 620 | 1,082 | ||||||||
A-라-➂형 | 150% 초과 (예외지원) |
954 | 1,217 | 1,481 | 190 | 190 | 190 | 470 | 919 | 1,367 | ||||||||
쌍태아 (중증 +단태아) |
인력 1명 |
B-가-➀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1,780 | 2,670 | 3,560 | 1,709 | 2,296 | 2,705 | 0 | 107 | 190 | 71 | 374 | 855 |
B-통합-➀형 | 150% 이하 |
1,531 | 2,002 | 2,385 | 71 | 190 | 190 | 249 | 668 | 1,175 | ||||||||
B-라-➀형 | 150% 초과 (예외지원) |
1,246 | 1,576 | 1,922 | 190 | 190 | 190 | 534 | 1,094 | 1,638 | ||||||||
인력 2명 |
B-가-➁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2,752 | 4,128 | 5,504 | 2,529 | 3,372 | 4,164 | 0 | 190 | 190 | 223 | 756 | 1,340 | |
B-통합-➁형 | 150% 이하 |
2,296 | 3,074 | 3,808 | 181 | 190 | 190 | 456 | 1,054 | 1,696 | ||||||||
B-라-➁형 | 150% 초과 (예외지원) |
1,948 | 2,629 | 3,273 | 190 | 190 | 190 | 804 | 1,499 | 2,231 | ||||||||
삼태아 (중증 +쌍태아) |
인력 2명 |
C-가-➀형 | 자격확인 | 15 | 25 | 40 | 5,352 | 8,920 | 14,272 | 5,244 | 8,028 | 11,704 | 0 | 0 | 190 | 108 | 892 | 2,568 |
C-통합-➀형 | 150% 이하 |
4,818 | 7,137 | 10,705 | 0 | 190 | 190 | 534 | 1,783 | 3,567 | ||||||||
C-라-➀형 | 150% 초과 (예외지원) |
4,122 | 6,155 | 9,278 | 190 | 190 | 190 | 1,230 | 2,765 | 4,994 | ||||||||
인력 3명 |
C-가-➁형 | 자격확인 | 15 | 25 | 40 | 6,192 | 10,320 | 16,512 | 6,068 | 9,288 | 13,541 | 0 | 0 | 190 | 124 | 1,032 | 2,971 | |
C-통합-➁형 | 150% 이하 |
5,574 | 8,257 | 12,385 | 0 | 190 | 190 | 618 | 2,063 | 4,127 | ||||||||
C-라-➁형 | 150% 초과 (예외지원) |
4,769 | 7,121 | 10,733 | 190 | 190 | 190 | 1,423 | 3,199 | 5,779 | ||||||||
사태아 이상 (중증 +삼태아 이상) |
인력 2명 |
D-가-➀형 | 자격확인 | 15 | 25 | 40 | 5,760 | 9,600 | 15,360 | 5,644 | 8,640 | 12,597 | 0 | 0 | 190 | 116 | 960 | 2,763 |
D-통합-➀형 | 150% 이하 |
5,185 | 7,682 | 11,522 | 0 | 190 | 190 | 575 | 1,918 | 3,838 | ||||||||
D-라-➀형 | 150% 초과 (예외지원) |
4,436 | 6,625 | 9,986 | 190 | 190 | 190 | 1,324 | 2,975 | 5,374 | ||||||||
인력 4명 |
D-가-➁형 | 자격확인 | 15 | 25 | 40 | 8,256 | 13,760 | 22,016 | 8,090 | 12,385 | 18,054 | 0 | 0 | 190 | 166 | 1,375 | 3,962 | |
D-통합-➁형 | 150% 이하 |
7,431 | 11,009 | 16,513 | 0 | 190 | 190 | 825 | 2,751 | 5,503 | ||||||||
D-라-➁형 | 150% 초과 (예외지원) |
6,358 | 9,495 | 14,311 | 190 | 190 | 190 | 1,898 | 4,265 | 7,705 |
서비스 제공자
-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 16조에 따라 등록한 제공기관
- 제공인력 :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 (신규자 과정) 총 60시간(이론 28시간, 실기 32시간)
- (경력자 과정) 총 40시간(이론 15시간, 실기 25시간)
처리절차
- 보건소(신청접수, 자격검토, 결정통지서 발급) → 개별(서비스제공기관과 계약 체결)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제공기관 조회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https://www.socialservice.or.kr: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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